남양주시는 “일부 시민들이 지역주택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조합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9일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사업완료가 10년이 넘거나 사업 계획승인시 토지사용권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어 큰 손실을 볼 수 있어 ▲입지여건과 입주가능 시기에 대해 지나친 과장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해 꼼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 사진=남양주시청 홈페이지 캡쳐

이와 함께 “주변 환경 및 교통상황 등 입지여건과 입주시기 등을 확인하고, 사업대상지의 토지이용규제 및 관련절차로 인한 변경 내용 및 조합원의 분담금 변경, 사업성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조합원 모집 운영과 관련, 각종 탈법 및 갈등의 소지가 있는 계약서 작성, 조합규약 확인, 조합가입은 민사적인 계약임에 따라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조합원 탈퇴시 분담금 환급 및 사업완료 후 조합재산분배 등 조합원의 권리 및 의에 대해 철저한 확인을 당부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일반 분양보다 다소 가격이 저렴하고 청약경쟁과 관련이 없는 등 장점도 있지만 조합가입시 계약서 및 조합규약, 사업추진 가능성과 그 시기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해 가입해야 한다.

시는 이를 위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관련 규정 및 절차, 장·단점, 유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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