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의혹 경기도감사 결과, 문제없는 것으로 밝혀져----시가 추진하는 대형사업 특정기업 연관설, 의혹일뿐 확인 안돼

남양주시가 도시재생뉴딜사업 일환으로 홍유릉 앞 목화웨딩홀을 매입하면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은 시가 진접읍 부평리 산 1-1일대를 첨단가구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하면서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는 시가 매입한 목화웨딩홀 소유주와 진접읍 부평리 산 1-1 소유주가 특정 기업과 연관됐다는 추측성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조광한 시장과 특정기업과의 유착 및 특혜설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포커스경제는 심층보도를 통해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한 실체를 분석해본다.

-목화웨딩홀은 1996년 금곡동 434-5 2,177㎡에 지하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축됐다. 2002년 현일개발주식회사가 매입해 운영하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9년여 간 방치돼온 건물이다.

도심 한가운데 흉물스럽게 방치되면서 이석우 전 시장 재임시절인 2016년부터 목화웨딩홀 철거 또는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당시 주광덕 국회의원 주재로 남양주시, 문화재청이 함께 방안을 협의했지만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포함하느냐 여부를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시는 철거 등 비용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했고, 문화재청은 국비를 지원하려면 목화웨딩홀 부지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한 것. 시는 이에 목화웨딩홀 부지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포함될 경우 보호구역 범위가 100m 늘어나 금곡역 주변까지 규제를 받게 된다며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후 다음해인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주요 국정과제 하나로 도시재생뉴딜 사업이 추진되면서 ‘공모에 선정될 경우 목화웨딩홀에 대한 해결방안이 자연스럽게 마련되지 않겠느냐’는 이석우 전 시장의 의견에 따라 LH와 공동으로 공모를 신청, 2017년 12월 14일 최종 선정됐다.

이석우 전 시장은 “(목화웨딩홀 철거 등의)비용을 문화재청에 부담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포함시켜야 가능하다고해 거절했다”며 “목화웨딩홀 부지까지 보호구역으로 포함시킬 경우 금곡역 주변까지 규제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될 경우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매년 재정 2조원, 주택도시기금 5조원, 공기업 사업비 3조원 등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해 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력 강화,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금곡동은 시청 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유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인한 개발제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도시쇠퇴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시는 이에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공공기관 제안방식으로 5가지 사업모델 중 중심시가지형 사업으로 공모에 신청해 최종 선정됐다.

이에 공청사 복합개발, 주차장 등 주민편익시설 설치, 역사·문화특화로 조성, 창업 및 사회적경제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스마트 인프라 구축과 청년주택 공급 등이 추진된다.

총 사업비만 1천160억원이다. 여기에는 금곡·양정문화복지센터 복합개발을 비롯해 홍유릉 전면부 역사문화공원 조성 등의 사업이 포함돼 있다.

-목화웨딩홀 매입 이유 시는 총사업비 470억원을 투입해 세계문화유산인 홍유릉과 연계된 역사 체험관, 여가·휴식, 문화·공연을 향유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도시재생뉴딜 사업 일환인 홍유릉 전면부 역사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월 목화웨딩홀을 101억원에 매입했다. 다만 건물 부가세 1억5천100만원은 별도 지급했다.

▲ 남양주시가 도시재생뉴딜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홍유릉 전면부 역사공원 조성사업 계획도.

당시 2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산정된 평가 평균액은 110억4,400만원이다. 강정평가액보다 9억원 가량 저렴하게 매입했다.

도지새생뉴딜사업 공모 선정이후 목화웨딩홀 매입이 포함된 홍유릉 전면부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목화웨딩홀 소유주인 현일개발주식회사가 시에 매입을 요청하면서 협의가 빨라졌다는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재생뉴딜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홍유릉 전면부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목화웨딩홀을 매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소유주가 감정가액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현일개발주식회사 관계자는 “처음에 150억원에 매각할 계획으로 교회, 중견기업, 요양병원 등 다양한 곳에서 접촉해와 진행했지만 신뢰성 문제로 성사되지 않았다”며 “회사 내부사정 등으로 인해 고민하던 중 2018년 8월 20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공고를 보고 시에 매입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일개발은 전문경영인체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이후 돌아가신 분까지 거론되는 등 각종 의혹이 보도된 것을 보고 법적대응하고 싶었지만 임원들이 ‘소설아닌 소설을 썼는데 그럴필요 없다’고 해 대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각종 의혹에 대한 경기도감사 결과, 문제없는 것으로 밝혀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 시민단체 등이 제기하는 의혹의 요점은 특혜매입과 특정기업과의 연관성이다.

한 언론이 시민단체의 주장을 보도하면서 목화웨딩홀과 인접한 434-3번지 2,740㎡가 경매에서 39억원에 낙찰된 내용과 목화웨딩홀이 경매로 나올때까지 기다렸다 매입하면 예산을 더 줄였을 것이라는 내용을 게재하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

시민들은 이같은 언론 보도 내용을 토대로 지난 4월 경기도감사담당관실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행정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위법,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감사당담관실 관계자는 “지난 4월 민원이 제기돼 매입금액 산정을 비롯해 행정상 절차 등 전반적으로 조사했지만 문제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인접한 토지 가격을 비교한 예산낭비 주장 관련해선 “인접토지는 지목상 잡종지고 매입부지 지목은 대지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경매로 낙찰받으면 예산을 줄였을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선 “현행법상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경매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관계자도 “물품관리법상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선 규제가 없지만 경매 특성상 절차나 기간이 복잡한데다 싸게 매입한다는 보장 및 확신이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경매에 참여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특정업체와의 연관성 의혹일 뿐 확인되지 않아

특정업체와의 연관성 의혹은 시가 진접읍 부평리 산 1-1 일대를 친환경 첨단가구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첨단가구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아직 계획단계다. 시는 주민의견 수렴 후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토지보상 및 공사 착공에 들어가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 남양주시가 첨단가구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상지로 검토하고 있는 진접읍 부평리 산 1-1일대

하지만 시가 너무 성급하게 발표한데다 시민들도 광릉숲 생태계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진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시민단체가 ‘첨단가구산업단지 조성예정지 소유주와 금곡동 예식장 부지 소유주가 특정기업 대표와의 연관 의혹’을 제기했고, 한 언론매체가 목화웨딩홀 소유주 현일개발주식회사 모기업이 부평리 산 1-1 소유주인 주식회사삼보상호저축은행 실제 소유주라는 의혹을 보도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시가 추진하는 대형사업들이 특정기업과 연관돼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그래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일개발주식회사는 지난 2015년 최대주주인 천일그룹 창업주가 사망, 현재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이에따라 목화웨딩홀 소유주인 현일개발과 부평리 산 1-1 소유주간 연관성을 입증할만한 근거가 명확치 않은 실정이다.

이에대해 조광한 시장은 “첨단가구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계획단계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후보지로 선정됐을 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한 타당성 조사결과도 나오지 않아 추진여부가 확정된 게 아니다”며 “이런 상황에서 소유주가 누군지 알 수도 없고 알아야 될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마저도 의심스러우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면 될 것이지 근거 없는 의혹만 제기하는 것은 흠집내기용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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