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까지 세금을 한 푼도 매기지 않는 비과세 '만능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가 내년에 나온다.
6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한국형 ISA의 기본방향에 따라, 세부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2015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만능통장 ISA는 초저금리 시대에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입·교체해 운용하는 상품을 말한다.
ISA는 1인당 1계좌에 한해 직전연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신규 취업자라 해도 그 해 소득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다.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 까지로 의무가입기간은 5년으로 최대 1억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소득이 있는 15~29세 가입자나 총 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자는 의무가입기간이 3년으로 단축됐다.
ISA에 대한 세제혜택은 순수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특히 ISA는 계좌 내 편입한 모든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가입절차는 가입자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사업소득 증빙서류를 준비해 취급금융기관을 방문해 계좌개설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