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까지 세금을 한 푼도 매기지 않는 비과세 '만능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가 내년에 나온다.

6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한국형 ISA의 기본방향에 따라, 세부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2015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 사진=금융위원회

만능통장 ISA는 초저금리 시대에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입·교체해 운용하는 상품을 말한다.

ISA는 1인당 1계좌에 한해 직전연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신규 취업자라 해도 그 해 소득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다.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 까지로 의무가입기간은 5년으로 최대 1억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소득이 있는 15~29세 가입자나 총 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자는 의무가입기간이 3년으로 단축됐다.

ISA에 대한 세제혜택은 순수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특히 ISA는 계좌 내 편입한 모든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가입절차는 가입자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사업소득 증빙서류를 준비해 취급금융기관을 방문해 계좌개설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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