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가방과 귀금속 등 이른바 사치성 물건에 붙는 개별소비세의 기준이 완화된다.

정부가 6일 발표한 '201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가방, 모피 ,보석, 시계, 카메라, 귀금속, 가구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5배 올린다고 밝혔다.

▲ 사진=기획재정부

개별소비세는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일종의 '사치세'로 가방·시계 등에는 공장출고가격이나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기준가격인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20%의 개별소비세가 붙는다.

명품가방의 경우 수입신고가격이 300만원이라면 기준선인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100만원)에 대해 20%, 20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판매가격을 기준으로부가가치세 10% 더 붙는다.

그러나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이 500만원으로 올라가면 20만원의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이 상향 조정되는 것은 2001년(100만원→200만원) 이후 15년 만이다. 개소세 개편안은 2016년부터 적용된다.

다만 녹용·로열젤리와 향수에 7%씩 붙던 개별소비세는 없어진다. 이는 소득 수준이 높아져 이들 품목을 사치품이라고 보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또 TV의 경우 소비전력이 300W(와트) 이상이면서 화면 크기가 42인치를 넘는 제품에 개별소비세가 붙지 않는다. UHD(초고해상도) TV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에 대체로 붙던 세금이다.

정부는 개별소비세 폐지와 기준 완화로 제품값이 하락하고, 그만큼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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