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가짜 출석요구서를 여러 사람에게 보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해 주의를 당부했다.

▲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11일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보이스피싱지킴이 홈페이지에 ‘그놈 목소리’를 공개 후 검찰을 사칭, 우편물을 이용한 신종 레터피싱(Letter-phishing)이 방식이 나타나 수사당국에 통보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신종 금융사기 수법 '레터피싱' 관련 제보를 이달 초 접수, 금융소비자의 심적 불안감을 조성한 후, 전화를 유도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국민의 불안심리를 교묘히 악용해 금전을 가로채려는 전형적인 금융사기다. 다행히 아직 피해사례가 없고, 출석요구서상의 전화번호도 정지된 상태다.

금감원은 출석요구서 등 우편물 수령 시 발송자 주소, 발송인 등을 확인하고 검찰청(1301) 또는 경찰서 및 금감원 콜센터(1332)로 문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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