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ATM이나 CD등 자동화 기기에서 선글라스나 마스크를 써 얼굴 식별이 불가능하면 자동화기기(CD/ATM)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선글라스, 마스크, 안대, 모자착용 등 안면식별이 불가능할 정도의 위장이 있을땐 자동확인을 통해 거래를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17일 밝혔다.

▲ 사진=궁시렁뉴스

안면 인식이 안 되면 자동화기기에서 일정 금액 이상 인출하는 것을 차단키로해 사기범들이 얼굴을 가린 채 돈을 빼가는 점에 착안한 조치로 금융사기가 크게 줄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마스크를 쓰는 성형수술 환자나 안면기형 환자 등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30분 지연 인출제도’ 적용 기준이 30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30분 지연 인출은 현금이 계좌에 입금된 뒤 30분간 자동화기기에서 돈을 찾을 수 없도록 막아놓은 제도다.

앞으로 피해 방지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지연시간을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금융사기 피해액은 지난해 하반기 2천23억원보다 22.6% 감소한 1천564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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