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신당 명칭을 기존 당명 앞에 비례를 붙이는 방식으로 만들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앙선관위는 1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중앙선관위원 9명이 참석한 전체위원회에서 비례○○당 명칭의 정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한 논의후 이같이 결정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비례○○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무분별한 정당 명칭의 선점·오용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와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혼란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선거결과를 가져오는 등 선거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표과정에서 유권자들이 배부 받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투표투표용지에 게재된 내용에 비추어 비례○○비례의 의미를 지역구 후보를 추천한 정당과 동일한 정당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른바 후광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비례자유한국당이름으로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를 한 한국당은 정당 창당 때는 당명을 바꿔 등록해야 한다. 창당준비위 신고서가 접수된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도 이름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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