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90일 전인 오는 16일부터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와 의정활동 보고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특정 지위나 신분을 가진 사람은 선거일의 일정기간 전에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하고 있다.

후보자 뿐만 아니라 후보 관련 저서 출판 기념회는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와 함께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도 제한된다.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아울러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16일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면 3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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