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노인보호구역 6개소 지정, 국비 3억원 확보

가평군은 노인보호구역 6개소를 지정해 경기도에 국비를 요청하여 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20일 김경호 도의원과 경기도에 따르면 노인보호구역은 노인시설이 많은 도로 중 일정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의 통행이나 주 정차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노인들의 이동을 우선시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신호등, 녹색신호등의 경우 노인보행속도를 기준으로 설정, 안전표지, 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등 노인 보호를 위한 도로 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다.

또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시간대별로 차량의 통행금지나 제한, 주정차 금지, 운행속도 30Km 이내 제한이 가능하다.

이에 도는 가평군이 요청한 두밀리 노인회관, 읍내7리 노인회관, 덕현리 노인회관, 현6리 노인회관, 마장2리 송정 경로당 등 6개소를 2020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요청한 사업비를 확보했다.

한편 노인보호구역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등을 설립해 운영하는 사람이 시장이나 군수에게 노인복지시설 등의 주변 도로를 노인 보호구역 지정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 의원은 “어르신들은 운동능력 감소로 교통사고 위험이 큰 편이므로 이번 노인보호구역 설치를 통해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 정신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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