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건설사가 상대 건설사를 비방하는 등 홍보공영제 위반한 것으로 알려져
조합은 오는 18일 대의원회의 열어 특정 건설사에 대한 입찰자격박탈 여부 심의키로

남양주시 덕소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수주를 둘러싼 시공사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쟁 시공사를 비방하는 등 국토부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지침(이하 홍보공영제)을 위반하는 등 격화되고 있다.

조합은 이에따라 해당 시공사에 대한 경고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불공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칫 입찰보증금 환수조치에 따른 소송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17일일 덕소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 따르면 지난 1월 16일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13개 건설사가 참여했고 지난달 20일 입찰을 마감한 결과 A와 B 두 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시공사 선정에 대한 과열혼탁을 방지하기 위해 홍보공영제 준수 등의 내용을 골자로한 이행각서를 작성, 조합에 제출했다.

그러나 A건설사가 “조합원들의 결정을 믿고 기다릴 것”이라며 홍보공영제를 준수하고 있는 B건설사와 달리 조합원들을 개별방문해 사은품을 배포하는 등 부정 행위를 비롯해 경쟁 시공사를 비난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조합으로부터 두차례 경고를 받았다. 하지만 이를 무시한채 홍보공영제를 위반하다 지난 12일 3번째 경고를 받았다.

조합은 이에따라 대의원회의를 열어 입찰보증금을 환수조치 하는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채 불공정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이행각서 내용에 따라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A건설사 관계자는 “홍보공영제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조합측이 비교표를 작성해 조합원에 배포하는 과정에서 시공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부채비율과 도급순위를 누락시켜 공정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알리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합은 오는 18일 조합사무실에서 대의원회의를 열고 A건설사에 대한 입찰자격 박탈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포커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