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와 그 선거사무장에게 금품, 공사의 직 등을 요구한 혐의로 기자 A씨를 지난 3월 30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지난 1월 하순경 전화 등을 통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B씨와 그의 선거사무장 C씨에게 B씨의 당선 시에 국회의원 보좌관직 또는 현금 등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제97조(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등의 제한)제3항은 신문‧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 포함), 선거사무장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등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3항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에게 금전‧물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천시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4.2.~4.15.)이 시작된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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