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범부처 적극행정 경진대회 대표사례로 제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 5건을 선정해 내달 초 예정된 범부처 적극행정 경진대회에 산업부 대표사례로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성과를 창출한 마스크, 방역, 특별입국 예외조치 등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마스크 공급부족이 극심하던 지난 3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급 원활화를 위해 중국 외 국가로부터 수입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전세계 135개국을 심층 조사해 9개국 28종의 샘플을 확보한 후 테스트를 거쳐 최종 3종 총 93톤의 수입계약을 체결했다.

또 부직포 수입 등 외자조달구매에 통상 40일이 걸리는 상황에서 조달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이를 5일로 크게 단축시켰다. 

더불어 마스크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던 국내 70개 업체에 대해 그간 선례가 없던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신속하게 제정·고시(3월6일)해 약 56톤의 멜트블로운(필터용 부직포)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의 모범적인 코로나19 대응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기도 했다.

K방역 국제표준화에는 관련부처, 민간전문가, 진단키트·장비업체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전세계 감염병 예방이라는 큰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현재 관련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다.

지난 3월 22일 베트남의 외국인 입국 불허조치에 따라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사업운영에 큰 차질이 발생하자,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입국체계 구축, 현지 격리방안 마련 등 전 과정에 걸친 적극행정으로 4월 29일 143개 한국기업의 필수인력 340명을 베트남에 특별입국시켰다.

산업부는 소속 공무원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적극행정 업무수행을 위해 전담 추진체계 구축, 교육·홍보,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직원에 인센티브 부여 등을 시행 중에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민·관 합동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사전 컨설팅, 면책제도 등 감사규정 개정 및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징계 지원 지침 제정 등 제도정비를 했다.

또 부내외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매뉴얼 제작, 특강실시, 사례교육 등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 중에 있다.

산업부는 “코로나19와 같은 급변하는 환경에서는 관례를 뛰어넘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하는 적극행정분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업부 내에서 적극행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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