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시행
앱으로 QR코드 발급 후 시설관리자에 제시…사회보장정보원 이송·보관
7일까지 서울·인천·대전 17개 시설에 시범사업…복지부도 시범 운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비해 시설 출입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전자출입명부’가 10일부터 전국 해당시설에 의무시행된다.

한편 정부는 전자출입명부 본 사업 시행에 앞서 개발 상황을 점검하고 불편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서울, 인천, 대전의 17개 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한 보건복지부 청사도 2일부터 5일까지 점심시간에 한해 청사를 출입할 때 전자출입명부를 시범적으로 적용한다.

방역 당국은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사례에서 유흥시설 등의 출입자 명부가 허위로 작성되어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이용 시 정보통신기술(QR코드)을 활용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고, 개인의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어서 출입하는 전자출입명부(Ki-Pass, Korea Internet - Pass)를 시행하게 됐다.

다만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한 조치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이나 경계인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전자출입명부는 시설 이용자가 네이버(QR코드 발급회사) 등에서 앱으로 QR코드를 발급받은 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시설관리자는 이용자의 QR코드를 인식하며 해당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이송해 보관한다.

또한 방문기록(사회보장정보원)과 개인정보(QR코드 발급회사)는 분산 보관하며,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이 식별되도록 정보를 결합한다.

한편 정부는 본 사업 도입에 앞서 앱 개발 상황을 점검하고 불편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7일까지 서울, 인천, 대전의 17개 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비점 등을 보완한 후 1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집합 제한 조치 시설, 자율적으로 신청한 시설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중대본이 분류한 전국의 고위험시설인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10일부터 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정부는 시범사업 시기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자출입명부 적용 시설목록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통보하고, 의무적용대상 시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참여를 독려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카드뉴스 및 작동영상 배포 등을 통해 전자출입명부의 안전성과 정확성, 도입 필요성을 안내·전파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방역 조치가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개인정보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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