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재정·생활·문화 등 다양한 방식…‘착한 집세 운동’도 등장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각 자치단체에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조세·재정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서울과 대구, 대전, 전주 등 지자체별로 착한 임대인을 지원하는 주요 사례를 소개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이란 지난 2월 전주 한옥마을에서 주민공동체 주도로 점포 임대료를 10% 인하하기로 선언한데서 시작된 것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행안부는 인천·대전·서울 강남구 등 100여개 이상의 자치단체에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곳은 지역 특성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감면되는 세목과 감면율이 다른데, 이에 5~6월 중 지방의회 의결 또는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방세 감면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에서는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분의 30% 내에서 건물보수비용과 전기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고, 대구 동구에서는 쓰레기봉투와 상수도요금 등을 지원하는 등 각종 재정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적인 지원 이외에도 대전 서구와 대구 중구 등에서는 홍보 등 기타 지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대전 서구에서는 ‘착한 임대료 행복동행 릴레이’를 진행하고 있는데,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금요일마다 착한 임대인 상가 인증 명패를 전달하고 지역 소식지에 해당 소식을 게재한다.

또 대구 중구에서는 재산세 감면 뿐만 아니라 향촌문화관 무료입장, 봉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관람료 할인 등 다양한 생활·문화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행안부는 자치단체 산하의 지방공공기관도 직접 착한 임대인이 되어 임차인 지원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경남개발공사 등 100여개의 지방공공기관은 소유 시설 내 2만 2000개의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입주업체들의 매출 감소로 인한 경영난 극복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전북 전주시에서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서민 주거에 대한 배려로까지 영역을 확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0일에 전주시내 원룸·오피스텔·단독주택 등 건물주 33명과 주택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집세 인하 협약을 체결하는 등 이른바 ‘착한 집세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공동체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상생의 노력”이라며 “이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행안부도 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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