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불복절차를 신청한 도민에게‘선정 대리인’지원해 적극적인 조세 행정 기반 마련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현 도의원(더민주, 안양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4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중현 도의원(더민주, 안양6). 사진=경기도의회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선정대리인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공정한 지방세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영세 납세자가 지방세 불복절차를 진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실행하기 위해 △선정대리인 신청 자격, △선정 대리인의 위촉 및 해촉 기준, △선정대리인 신청·통지, △선정대리인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상위법령의 위임 사항을 반영해 △과세전적부심사,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 등을 심의하기 위한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35명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국 의원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일정 소득 이하의 납세자가 조세 불복을 신청한 경우에 경기도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력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공정한 경기도’를 위한 조세정의 실현과 도민을 위한 적극 행정 서비스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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