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청평도시계획도로 제기능하도록 중재

100억여원을 들이고도 국도46호선과의 연결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무용지물이었던 가평군 청평도시계획도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제기능을 하게 됐다.

권익위는 30일 청명면사무소에서 주민대표와 안충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김성기 가평군수, 이효근 삼호건설(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위원장이 30일 가평군 청평면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민원 현장을 방문, 관계자로부터 현황을 듣고 있다.

이성보 권익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삼호건설(주)은 2016년 6월까지 청평도시계획도로와 인접해 있는 조종교의 폭을 확장해 감속차로(보도포함) 50m를 설치키로 했으며, 가속차로 경우 현 상황을 고려해 가각을 정리하고 청평검문소 교차로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키로 했다. 다만, 청평검문소 구간에 대한 교차로 개선사업이 확정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개선사업을 시행할 경우 조종교(가평방면)에 보도교를 설치키로 했다.

군은 청평도시계획도로에서 국도46호선으로 진출하기 위한 가속차로 부지를 확보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가평군수와 사업시행자가 감속차로 설치와 가각정리, 도로안전시설물과 보도교 설치계획을 제출할 경우 비관리청공사 시행을 허가키로 했다.

▲ 청평도시계획도로 전경

폭 12m, 길이 1천650m의 청평도시계획도로는 지난 1993년 2월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삼호건설(주)이 당초 2011년을 완공 목표로 공사를 추진, 그동안 사업비 100억 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로관리청인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가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국도46호선과의 연결조건으로 가감속 차선 등의 설치를 요구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사업시행자인 삼포건설이 20억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발생된다며 거부, 지금까지 표류해온 것. 이로인해 좁고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 농로를 이용해야만 하는 청평면 주민들과 호명산 관광객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지난 2013년에는 주민들과 호명산 감로사 주지 스님(이지성) 등 1천300여 명이 권익위에 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그동안 현장조사, 관계기관 협의, 대안마련 등을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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