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해제 권고키로.....

지난 1992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남양주시 진접읍 완충녹지/102호가 23년만에 해제될 전망이다.

남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20회 임시회에서 완충녹지/102호를 비롯해 소로진접2-4, 소로진접3-1, 소로진접3-2, 소로 진건2-13호 등 5곳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를 권고키로 했다.

▲ 곽복추 위원장 등 남양주시의회 산건위 소속 의원들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산건위는 이를 위해 지난 29일 이들 5곳에 대한 현장을 확인했다.

해제권고는 지난 2011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경우 지방의회가 도지사에게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해제권고제도’에 따른 것이다.

이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방의회의 권고에 따라 1년 이내 해제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6개월 이내 소명토록 하고 있다.

곽복추 위원장은 “10년이상의 미집행시설로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제 권고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현장 확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포커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