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주둔지역 의정부, 동두천, 평택 피해방지 및 지원방안 강구

경기도의회 최호 의원(평택1, 새누리)은 제293회 임시회에 「경기도의회 미군주둔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2월 6일(금) 심사할 계획이다.

도내 미군주둔지역은 의정부, 동두천, 평택시로 지난 60여 년간 국토방위의 첨병역할을 수행하였음에도 관련 법률에 따라 각종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지역의 도시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재산권행사 등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음은 물론 미군범죄, 환경오염 등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평택시의 공군기지와 캠프 험프리 헬기부대 주변지역은 고도제한으로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의 경우 전투기의 이⦁착륙, 선회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

▲ 경기도의회 최호 (평택1, 새누리)의원 사진제공=도의회 최호 의원 블로그

매년 발생하는 미군범죄와 관련하여 12가지 중대범죄만 우리나라가 수사할 수 있고, 중대범죄 이외 다른 범죄의 경우 현장에서 체포하지 못하면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실질적으로 수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이 미군주둔지역의 주민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미군주둔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과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경기도의회 미군주둔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최호 의원은 “경기도의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미군주둔지역의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는데 미력이나마 힘을 보테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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